근로계약서 작성 전 일을 그만뒀을 때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여 약 2일간 근무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퇴사한 상황입니다. (일을 먼저 가르치는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중에 그만두셨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 2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개인 계좌를 통해 최저시급 ×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게 나을까요?
또는 사업장 계좌에서 지급해야 하는 등의 별도 절차가 있을까요?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구분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이체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계약한 시급을 기준으로 일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근로자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기준이라고 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개인계좌든 사업장계좌든 어느 것으로 보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최저시급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되었다면 최저시급 x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입사하여 2일을 근무하였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시급x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므로,
기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던 계좌를 통하여, 해당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매월 1일~말일 중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하여 근무 기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이 이루어지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세소득x0.9%)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등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시급 등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실제 제공한 시간과 시급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추후에 입증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사업장 계좌로 지급하고 문자나 카톡 등으로 이틀치의 임금을 입금했다고 송부하여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