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범이며 방조협의 검찰구형4개월 받앗습니다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범혐의는없으며 경제적이득또한 전혀없어 기각된상황이나 사기방조혐의로 초범이고 검찰로부터 4개월선고를받앗습니다
실제선고기일이 두달가량남았습니다
선고가 형이 확적될지 너무불안합니다
선고시 집행유예나. 벌금예상을한다고 하는데 답변글올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겟습니다
제가할수있는게 있는지 같이방법도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선고기일 전까지 가능한 최대의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선고형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이미 구형이 내려졌고 공판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미처 제출하지 못한 양형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선고기일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초범이라고 한다면 구형 수준을 고려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며 다만 피해 회복 등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