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이미 구형이 내려졌고 공판이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미처 제출하지 못한 양형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선고기일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초범이라고 한다면 구형 수준을 고려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며 다만 피해 회복 등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방조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