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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공휴일(일요일포함)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출근을 하게된다면 그 날에 일한 수당은 어떻게 책정이 되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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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게 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또한 법정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유급수당이 1배 지급됩니다.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따라서, 휴일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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