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공휴일(일요일포함)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출근을 하게된다면 그 날에 일한 수당은 어떻게 책정이 되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게 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또한 법정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유급수당이 1배 지급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따라서, 휴일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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