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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소쩍새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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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연상 또는 전세대출 1년 연장

안녕하세요,

기존 전세계약 만기일로 1년 뒤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자금대출도 일부 받아 사용했습니다.

이럴 때 묵시적 연장으로 전세계약이 자동 연장되더라도 대출 은행에서 집주인과 연락 후 계약 내용 확인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실제 계약에 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은 거기때문에 묵시적 연장으로 보고 1년 뒤에 나간다고 추후 이야기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재계약 시기에 계약 기간을 1년만 설정하도록 협의해야 하나요?

보통 아파트 전세는 1년을 잘 안해준다고 알고 있어 어찌해야 할지 고민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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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이 2년 경과했을 때 묵시적갱신이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만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을때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일단 묵시적갱신이 되면 은행에서 연락이 가더라도 유효하게 되며, 일단 묵시적갱신이 확정된 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에 맞추어 해지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는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그런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재계약을 해야 된다면 임대인께 입주날자를 얘기하고 그때 미리 방을 빼겠다고 말씀 드려놓으면 됩니다

    그때는 세입자분이 신경써서 미리 방을 빼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다행히 임대인이 그기간까지 계약을 해줄수도 있을지 모르니 재계약 때 협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2년 연장이 되고, 만일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경우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 줘야 합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가시고 1년 되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하시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됩니다.

    그렇게 처리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