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언제나자발적인반달곰

언제나자발적인반달곰

연봉계약 임금 지급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7월 24일부터 근무하여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10일이 임금 지급일이라 오늘 임금이 들어왔는데

명시된 임금의 1/4 정도만 들어왔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 기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중도 입사이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임금 지급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7월급여는 "월급여/31일×8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공제)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7월 24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8월 10일에 지급되면 됩니다.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은 9월 10일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입퇴사시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급/31일*8일로 계산하고 세금과 4대보험료를 제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측에 임금산정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