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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야망이넘치는복분자
완전야망이넘치는복분자

회사로부터 퇴사요청을 받았습니다.

IT중소기업(인원 약 47명)에 3년간 (1096일) 다녔습니다.

24년 8월 23일 팀매니저로부터 회사상 사정이 어려워서 너가 같이 하기힘들 것 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24년 8월 26일 회사 경리,인사를 담당하는 2명이 퇴사관련으로 이야기를 요청했고 팀매니저와 동일하게 같이 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상담이 진행됬습니다. 중간에 저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지만 부정했습니다. 추가로 저는 해고인지 물었고 해고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표와 상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3일 면담이후부터 업무도 점점 (개인적으로)불편해지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추가 질문으로 권고사직시 요청할수 있는 퇴직위로금(?)과 퇴사하면서 받는 퇴직금을 별개로 진행되는게 맞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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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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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유도할 수 있으니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함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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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시의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별개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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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은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퇴직금과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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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아울러, 퇴직위로금 등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동안의 관행 등으로 인하여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법정 퇴직금과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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