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튼튼한태양새55
튼튼한태양새55

통매음 이나 모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을 좀 하다가 핵의심을 받아서 디스코드로 1대1 채팅을 팠거든요

걔가 뭐 어째서어째서 핵이다 그러고

저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이러다가

걔가 증거를 보내준다면서 뭔 링크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 링크가 ip로거 링크였어요 ㅋㅋ

걔가 제 ip를 땄다면서 봇넷?으로 디도스공격할거라 그래서

제가 할수있으면 해봐~ 이런식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점점 기분나빠하더니


막 이상한 옷벗고있는 움짤이랑 사람을 칼로 푹푹 쑤셔서 피나오고 고통스러워하는거랑

자위하는 그런 이상한 짤들을 보내길레 제가 녹화해뒀어요

완전 딱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피나오는건 진짜 맨탈 약한사람이였으면 토하거나 그럴정도로 심하거든요?

메일이나 카톡아이디 남겨주시면 채팅 녹화한거 보내드릴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정도 기분이 나빠져서 욕을 하긴했어요


병신아

병신같은짤 보내는 꼬라지좀 봐라


이렇게 2번이요


통매음이나 뭐 다른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증거자료 usb에 담아서 근처 경찰서 가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통매음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서로 욕설을 하다가 상대방의 비위를 상하게 할 목적으로 이러한 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