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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뱀눈새7
짓굳은뱀눈새7

한국소비자원도 포기한 한의원이 환불 안해주고 버티면 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다이어트 목적 한약 3개월치를 200만원에 결제

-1개월 복용 후 인바디측정:효과없음

(결제시 상담실장이 1달에3~4kg빠진다고 했었음, 효과없으면 비싼돈주고 다들 피켓시위라도 하지 않겠냐며 병원주변에 시위하는 사람 봤냐고, 자기믿으라고함)

-효과는 없으면서 불면증만 얻음

(이또한 결제전에 질문했을때,자기는 다른 한의원과는 달리 300여가지의 약재를 보유하고있어서 부작용에따라 다시 처방하면 된다고 했음.근데 막상 불면증 얘기를 하니까 이제와서 어쩔수없다는식)

-환불요청 및 한국소비자원 접수

(한국소비자원 전화를 고의로 피한다고함, 본인역시 직접 전화하고 찾아가봤자 데스크직원 외에는 관계자를 연결시켜주지않음,전달하겠다고만 함 2개월째)

-2개월째 드디어들은 대답이 환불금액0이라고함, 이미 제공한 서비스(200만원 결제시 포함되었던 서비스들을 원가로 제함)나 위약금 제하면 남은 두달치 환불해줄 금액 없다고함

-의견조정 및 애초에 잠수타는 저 병원을 어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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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기재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 임의로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해줄 의사가 전혀 없다면 소송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 소비자원의 중재도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