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도 포기한 한의원이 환불 안해주고 버티면 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다이어트 목적 한약 3개월치를 200만원에 결제
-1개월 복용 후 인바디측정:효과없음
(결제시 상담실장이 1달에3~4kg빠진다고 했었음, 효과없으면 비싼돈주고 다들 피켓시위라도 하지 않겠냐며 병원주변에 시위하는 사람 봤냐고, 자기믿으라고함)
-효과는 없으면서 불면증만 얻음
(이또한 결제전에 질문했을때,자기는 다른 한의원과는 달리 300여가지의 약재를 보유하고있어서 부작용에따라 다시 처방하면 된다고 했음.근데 막상 불면증 얘기를 하니까 이제와서 어쩔수없다는식)
-환불요청 및 한국소비자원 접수
(한국소비자원 전화를 고의로 피한다고함, 본인역시 직접 전화하고 찾아가봤자 데스크직원 외에는 관계자를 연결시켜주지않음,전달하겠다고만 함 2개월째)
-2개월째 드디어들은 대답이 환불금액0이라고함, 이미 제공한 서비스(200만원 결제시 포함되었던 서비스들을 원가로 제함)나 위약금 제하면 남은 두달치 환불해줄 금액 없다고함
-의견조정 및 애초에 잠수타는 저 병원을 어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기재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 임의로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해줄 의사가 전혀 없다면 소송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 소비자원의 중재도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