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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느긋한라마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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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0월 취득 분양권의 양도세 면제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20년 10월에 취득한 분양권의 양도세 면제 요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부동산 종류 : 아파트

2. 타입 : 84제곱 미터

3. 위치 : 울산 중구(21.9/6 기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4. 보유 형태 : 분양권(부부 공동 명의)

5. 취득 날짜

1) 당첨자 발표 : '20.10/8

2) 공급 계약 : '20.10/22

3) 부부 공동명의 : '21.5/12 (나(남편) -> 나 + 아내)

6. 취득액 : 5.53억

1) 부동산 금액 : 5.223억

2) 옵션 : 0.307억

7. 잔금 : 4.9463억

1) 부동산 : 4.7007억

2) 옵션 : 0.2456억

8. 완공 : 23년 9월

현황 : 울산에서 근무 중이나, 회사에서 경기도로 발령나서 회사의 사택에서 근무 예정(~22.2월)

문의 사항

1. 해당 부동산을 양도세 면제 요건으로 판매 하려면

1) 21년 이전 소유한 분양권 이므로 실거주를 안해도 되는지

2) 23년 9월에 전입신고를 하고 2년간 실거주 해야 하는지

실거주를 해야 한다면, 저와 아내 둘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 아내만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둘다 처음에 울산으로 전입신고는 하고, 저는 회사사택(경기도)로 주소지 변경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무주택자가 계약금 지급 당시의 주택 소재지가 비조정지역일 경우, 추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어도 거주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요건을 요할 경우,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 하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해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판정시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비록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할지라도 이때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