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전입니다현재소유는 기재부 나라땅 입니다
나라땅경계로는 양쪽으로 개인소유 주택지입니다
현재 개인주택소유땅 전신주에서 나라땅으로 1미터 깊이로 파서 다른옆주택지로 전기 공사(길이9미터)를 하였습니다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토지전신주에서 안된다고 하면 그전신주에서도 공사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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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토지에 전기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재부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사용 동의 없이 개인 주택 소유자가 전기공사를 진행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끌어오는 것은 내 소유의 토지가 아니더라도 가능은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웃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선이 다른 집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집의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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