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실거주 의무 문의드립니다.
실거주 세대주가 출장으로 타지에 있더라도 세대원이 지속적으로 살고있으면 실거주 인정받나요??
집 구매는 회사 연구소 수원 이전을 대비하여 온가족이 다 수원으로 이사하고 세대원은 계속 수원에서 생활,
세대주는 회사 연구소 수원 이전 전까지
타지역 회사 기숙사 등에서 생활, 주말에는 수원에서 생활 하는경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한다고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실거주 의무는 아직 명확히 발표된 바 없습니다. 즉, 세부적인 실거주기간, 세대전원여부, 예외사항등은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전입신고의무가 주어진다면 , 대출을 받은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고 실제는 기숙사와 주거지를 오가셔도 됩니다. 중요한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