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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뛰어난벌새219

뛰어난벌새219

신생아 특례대출 실거주 의무 문의드립니다.

실거주 세대주가 출장으로 타지에 있더라도 세대원이 지속적으로 살고있으면 실거주 인정받나요??

집 구매는 회사 연구소 수원 이전을 대비하여 온가족이 다 수원으로 이사하고 세대원은 계속 수원에서 생활,

세대주는 회사 연구소 수원 이전 전까지

타지역 회사 기숙사 등에서 생활, 주말에는 수원에서 생활 하는경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한다고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실거주 의무는 아직 명확히 발표된 바 없습니다. 즉, 세부적인 실거주기간, 세대전원여부, 예외사항등은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전입신고의무가 주어진다면 , 대출을 받은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고 실제는 기숙사와 주거지를 오가셔도 됩니다. 중요한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