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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견한퓨마184

대견한퓨마184

근무지 이전 양도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징 중이고 경남에 직장을 두고 있고, 남편은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의 관사에 주소를 두고 있어, 기타지역으로 경기도 용인 처인구 24.9월 입주인 분양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는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 저 혼자 주소를 옮겨둘 예정이고, 24.11월 경남->서울로 직장을 옮길 예정입니다.(육아휴직중 지역간 이동 가능)

여기서 궁금한점이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양도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서울->용인 처인(40km이상 거리 충족), 경남->서울(40km이상 거리 충족)

  1. 실거주 1년은 잔금처리 후 or 등기 친날 중 언제부터 1년이 지나면 되는지요?

  2. 실거주 1년을 채울려면 세대원 전부(남편, 아내, 아기) 용인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는지요?

  3. 2번에서 모두 옮겨야 한다면 남편의 경우 용인에서 출퇴근이 불가하여 서울 관사에 주소를 두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