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파손, 망실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전손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전손보험금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하여 손익계산선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장부가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30,000,000원 (대변)자동차 18,000,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1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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