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손처리하고 받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업무용승용차 잔존가액은 1800만원 입니다
이번에 폐차하면서 전손처리 보험금으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유형자산처분손실 1800과 잡이익 3천만원 인가요? 아니면 유형자산처분이익 1200으로 잡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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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파손, 망실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전손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전손보험금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계상하여 손익계산선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장부가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30,000,000원 (대변)자동차 18,000,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1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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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개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잡이익과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각각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