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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관박쥐50

느긋한관박쥐50

24.12.10

과면세사업자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정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번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정산 을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0월부터 면세 사업이 새로 추가되어 온라인 면세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가 달마다 발행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공통매입세액안분을 한다고 하면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하면 되는걸까요?

  1. 판매분 매입수수료세액 = 면세사업관련 항목이 확실하니 해당 금액으로 넣기

  2. 수수료세액 외 임차료, 통신비 등은 공통매입세액으로 구분하기

그리고 안분계산과 정산은 둘 다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2.1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매입 매출과 관련된 매입 수수료는 전액 불공제하시면 되며, 이외에 구분이 어려운 임차료나 통신비는 과세/면세 매출비율로 안분하셔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