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상 주류 판매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부모의 동반 여부나 동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시더라도 업주가 미성년자의 음주를 묵인하거나 술을 내어주는 경우,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부모 동반 시에도 미성년자의 주류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의 취지가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기에 가족 모임이라는 사정만으로 업주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