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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확정일자 맞나요..?

오피스텔 전세로 이사 완료 후[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부 다 마친 상태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가입하려고 합니다. 준비할 서류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제가 갖고 있거든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확정일자 맞나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러갈때

준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인지 헷갈리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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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일자가 잘 되어 있는지,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후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를 증빙하고자 하면 말씀하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출력하시면 되며,

    해당 서류에 확정일자 번호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확정일자와 다른것입니다. 주민센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만 내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