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부동산에서 집 주인님이랑 오피스텔 전세계약서는 전부 완료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부동산(오피스텔)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까지
모두 발급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발급 받으러 갈때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랑 신분증만 갖고
가면 되나요...?
발급 받으러가는 곳은 제가 계약하려는 집 근처에 주민센터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현재 제가 사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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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한 주소지의.주민센타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디참서류는 신분증과 계약서만 지참하시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후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거주지가 아닌 계약한 주택이 속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다면 계약하고 바로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 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참하실 것은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외에 없습니다
함께 임대차 거래신고도 진행하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계약한 주소지 동사무소에 계약서,신분증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그러면 계약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