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인가요?
오피스텔 전세로 이사 완료 후[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부 다 마친 상태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가입하려고 합니다. 준비할 서류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필요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서류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랑,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데..
이 둘중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나요..? 뭐가 같은건지 용어가 많이 헷갈려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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