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인가요?
오피스텔 전세로 이사 완료 후[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부 다 마친 상태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가입하려고 합니다. 준비할 서류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필요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서류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랑,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데..
이 둘중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나요..? 뭐가 같은건지 용어가 많이 헷갈려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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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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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란 법적인 용어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라고 합니다. 법인의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기록한 공적 기록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발급 후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혹 거래하시는 부동산이 있으시면 요청하셔도 제공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설명서와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할 때 써 주고 보여 준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 인터넷 등기부 등본 검색을 하면 몇 백 원 내고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를 검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