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형 인턴 6개월 후 전환 자진거부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일까요?
채용형 인턴 6개월 후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입사하게됐습니다
근데 일이 너무 힘들어 6개월 근무후 정규직 전환을 본인이 직접 거부 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본인 의사로 계약만료를 진행할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을 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6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은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본인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비자발적 실업이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등 회사측의 귀책사유가 있어 퇴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상실신고의 퇴직사유를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이나 정규직전환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 후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결정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계약의 연장(갱신), 정규직 전환을 근로자가 스스로 거부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