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고용 취소하는 절차 알려주세요.
직원을 채용 했습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업무인데 상담 말투도 이상하고
사무직인데 컴퓨터활용 능력도 너무 떨어집니다.
현재는 시용기간인데 이 기간내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고통보 하려고 하는데 법에 위배되지 않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업무개선의 기회를 준다-> 업무 적합성 평가를 한다 ->해고통보를 한다 이런식으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라고 해서 해고 사유나 절차가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에 수습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정당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지표로 업무평가를 진행해주시고, 해당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평가점수가 도출된다면
구체적인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해고서면통보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하기에 위의 기준으로 단편적 판단을 할수는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낮은 성과를 이유로 구성원을 해고하거나 본 채용을 거부하려면 해고에 이를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을 회사 측에서 충분히 증명해야합니다. 2회이상 객관적 평가를 통해 다른 근로자와의 차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시용기간 평가 방식과 절차 등 회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절차를 둔 것이 없다면, 말씀하신대로 평가를 통해 종료를 하면 되며, 근로자에게 부족한 부분 등 해고 사유에 대해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