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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편식하는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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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알바를 시작해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제 통장이 개인사정으로 못 쓰게되어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아야 됩니다

현금으로 어떻게 안되냐고 여쭤보니 안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 계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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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근로자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의 이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타인 명의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서면 동의서나 위임장 형태로 ‘해당 계좌로 임금을 수령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명의자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면 향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른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 아니면 본인의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요청으로 타인의 명의로 지급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해야합니다.

    다른사람 계좌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세금해당분을 공제하고 현금지급하는게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