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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호저269
재빠른호저269

조두순 이 안나오게 하는방법은 없을까요??

조두순이 나오면 어떤일 이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안 산 으로간다고하는데 안산 사람 들은무서워서 살수있을까요??ㅠㅠ 아무리 형벌을 다받았더라도 당 한 피해자 는 영 원 한 고통 울 않고살고있습니다..할수있는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굳이 경우를 얘기하자면 보안처분 중 사회치료처분이 있습니다.

      인격장애가 있는 누범자, 성적 충동범인 등 범죄성 정신병자에 대하여 인격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치료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이며, 보안처분의 경우 형벌이 아니기에 이중처벌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보안처분이 조두순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관련뉴스링크를 공유합니다.

      보호수용법 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23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범죄에 대해서 판결 선고된 형량을 모두 채우고 출소한 자를 다른 범죄 없이

      다시 형량을 늘리거나 기타 추가로 복역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소급적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관련 범죄에 대해서

      각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고 재범이나 동일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가중 처벌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유죄판결을 받아 형을 다 살고 출소하는 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이제와서 규정한다고 해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