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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캥거루250

독특한캥거루250

부동산 전세 받은 이후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은 2월에 끝났는데 차일피일 주인이 미루다가 최근에 전부 전세금을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2월부터 최근까지의 이자를 주기로 한 상태인데 어느새 전화도 받지 않고 카톡도 읽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어떤 소송을 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혼자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라고 가정하면 어떠한 내용들을 넣어서 소송을 진행하면 좋을지 등 소송에 어떤 내용들을 넣으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하시면 되며, 소장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언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언제 돈을 받았는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시고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돈을 지급받은 날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