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시행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저희는 사무,관리,연구직 과 생산라인이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직원은 약 140명정도 되며 이중 생산(현장직_시급)분들만 대략 50명입니다.
전월 대비 추후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생산(현장직_50명) 에 대해 휴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25명 반반씩 양 2주간 진행하고자 하는데
(2주라 했을때 중간에 끼어있는 주말의 경우도 휴업일에 포함해야 하나요?
예)7월 15일(월)~7월 28일(일) 했을때
질문1.) 휴업일수 10일?? 14일??)
질문2)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휴업이 가능한가요?
질문3)휴업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4)정부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지원금은 몇% 받게 되나요?
질문5)휴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