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내용확인신고서 a직원을 b직원으로 수정신고하려면 근로내용정정신고방법과 과태료금액?

1.2024년1월부터 9월까지 금액은 변동없고 직원a를 직원b로 사람만 바꾸어서 수정신고하려면

근로내용

□ 정정

□ 취소

신청서(일용근로자)[서식11호]

a직원은 근로내용취소로신고서하고 b직원은 근로내용정정으로 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a직원 취소신고만 하고

b직원은 다른서식인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기한후 제출하나요??

2.이경우 과태료는 전체합쳐서 얼마나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기존 신고 취하후 b에 대한 신고를 다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b에 대한 미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만 월별 3만원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