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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제비107
1.2024년1월부터 9월까지 금액은 변동없고 직원a를 직원b로 사람만 바꾸어서 수정신고하려면
근로내용
□ 정정
□ 취소
신청서(일용근로자)[서식11호]
a직원은 근로내용취소로신고서하고 b직원은 근로내용정정으로 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a직원 취소신고만 하고
b직원은 다른서식인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기한후 제출하나요??
2.이경우 과태료는 전체합쳐서 얼마나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존 신고 취하후 b에 대한 신고를 다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b에 대한 미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만 월별 3만원정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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