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에20이면 중계비얼마인가요.
8천에20이면 중계비얼마인가요
세입자 이사가서 새로 구하려고 하는데요
복비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80,000,000+20,000,000=100,000,000×0.3%=300,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부동산 수수료가 기재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라면 8000만원에 20만원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1억이 되고 구간요율인 0.3%을 적용하면 30만원이 한도액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택이 아닌 주택외의 경우라면 환산보증금은 1억으로 같지만 구간요율이 0.9%가 적용되어 90만원이 한도액이 됩니다. 해당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산: 보증금 8000만 원, 월세 20만 원
월세 환산
월세 20만 원 × 100 = 2000만 원
총액 = 보증금 8000만 원 + 환산금 2000만 원 = 1억 원
요율 적용
총액 1억 원은 1억 원 이하 구간(0.4%)에 해당합니다.
중개수수료 = 1억 원 × 0.4% = 40만 원
1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중개수수료 상한이 3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제 중개수수료는 3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액 x 100) = 8000만원 + ( 20만원 x 100 ) = 1억
상한요율 : 0.3%
최대 중개보수(VAT 별도) = 1억 X 0.3% = 300,000 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8천에 월세 20만원인경우 중개수수료는 30만원이며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인 경우 부과세 10%포함 33만원되십니다.
8천에20이면 중계비얼마인가요
세입자 이사가서 새로 구하려고 하는데요
복비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 주택인 경우 3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