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 만약에 당첨되고 포기해도 되죠?
아파트 청약시 평수랑 타입만 제가 선택가능하더라구요. 당첨되고 동호수 마음에 안들면 포기할까 하는데 계약안해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되고 포기 가능합니다.
다만, 포기하시게 되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면 5년 정도 재청약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한 다시 청약 통장에 돈을 매달 10만원씩 쌓는 행위를 시작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되고 계약안해도 당첨자로 관리되기때문에 한동안 청약이 어려워집니다
잘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는 당첨이 되고 나면 재청약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포기를 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보통은 5년이나 지역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도 지금것은 사용할 수 없으니 다시 만드셔야 해서 통장 가입기간에 의한 가점도 낮아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있습니다. 일단 당첨되면 기존 청약통장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다시 개설하여야 하며,본계약을 채결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또한 특공의 경우 한번만 가능하게 때문에 당첨후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특공에 대해서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되고 나서 분양금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약되고 나서 개인시유로 인하여 포기하셔도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납입을 하지않으시면 자동취소됩니다만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하여 청약통장 다시만드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