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첫 알바 하고 왔는데 사장님이 계약서 안써주셔용

까먹은 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언급을 안하셨어요 뭘까용 ㅁ보건증이랑 부모님 동의서도 작성해서 갔는데..ㅠㅠ 사장님은 친절하신 거 같기는 해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때에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 및 기간제법 제 17조에 따라서

    2. 사용자가 통상의 근로자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3. 사장님이 최저시급을 안준다고 했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면 일단 근로하시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언제 작성하는지 물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분쟁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니,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날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맞지만 회사마다 조금씩 늦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다시 출근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를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발생 시 계약서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 맞지만요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근로계약체결시의 사용자가 설명할 사항 및 기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의무와 상관 없이 계약서를 체결하는것이 당연히 좋긴하며, 가능하다면 기다리지말고 요청을 하는게

    더 좋습니다

    특히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잘 확인을 하세요

    •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일

    •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식

    • 연장근로수당

    • 연차휴가유무

    • 계약기간 등

    아르바이트이더라도 엄연히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