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 맞지만요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근로계약체결시의 사용자가 설명할 사항 및 기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의무와 상관 없이 계약서를 체결하는것이 당연히 좋긴하며, 가능하다면 기다리지말고 요청을 하는게
더 좋습니다
특히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잘 확인을 하세요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식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유무
계약기간 등
아르바이트이더라도 엄연히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