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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기심천국1234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 같아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상간녀의 폰을 확보하고 싶은데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소송을 불가능하니 민사소송을 하여서
판사님께 상간녀 폰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게 강제 열람이나 포렌식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강제열람하거나 포렌식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신사의 사실조회를 통해 수발신내역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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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사님께 상간녀 폰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게 강제 열람이나 포렌식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남편분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요구해볼 수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거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