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인데 회사에 임금체불,중간착취
회사에 임금체불,중간착취를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측과 유착관계가 심하게 느껴 조사를 못받겠습니다
이런경우 신고할수 기관어 어디있을까요??
최대한 알리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착취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담당 감독관이 사측과 유착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명백할 경우에는 감독관을 교체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을 믿기 어렵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거나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인권위원회 등에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소를 직접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