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인데 회사에 임금체불,중간착취
회사에 임금체불,중간착취를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측과 유착관계가 심하게 느껴 조사를 못받겠습니다
이런경우 신고할수 기관어 어디있을까요??
최대한 알리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착취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담당 감독관이 사측과 유착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명백할 경우에는 감독관을 교체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