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활달한홍관조224
활달한홍관조22423.08.06

모욕죄 관련 고소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17살이고 부끄럽지만 전남친 푸슝 (에스크 같은 익명 앱)에 “왜 그러고 사냐” ,“찐1따련이 친구야 이러네” 라고 보냈음 공연성 있어요 특정성은 없을걸요 걔라고 지목을 안 해서

그 이후로 전남친이 경찰서 다녀왔다며 익명 앱에서 월요일까지 연락해서 사과하면 봐준다고, 안 그러면 고소한다고 답변했고 화난 나머지 “협박 쩐다 고소해봐” 라고 익명 질문을 보냈습니다 전남친이 학교 선생님께 형사처벌 받는 전제로 영장 발급 한다고 말씀 드렸더라구요


+어제 부계정 (익명)으로 연락해서 사과 했는데

이름 알려주면 고소 안 하겠다고,

아니면 학교 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해서

번호 알려줬는데

고소 여부를 재차 물어봐도 계속 씹고 있어요

답장이 없으니까 고소 안 하는걸로 안다고 보냈는데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네요ㅠㅠ

혹시 몰라서 반성문 써서 보냈고 연락 안 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 고소 당하나요..?


제가 궁금한점은

1.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 고소 안 하겠다며 정보 얻어가놓고 고소하는 행동,

문제 안 되나요?

3.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선생님과 전남친이 주고 받은 대화내용을 보니

내일 경찰서 방문하기로 했다며

학교 내에서 해결할 지 고민중이라고 하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인바, 특정인을 지목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죄로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3. 현재로서는 고소로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면 고소장내용을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을 한 정도로 보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소안하겠다고 하며 정보를 받아가놓고 고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고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