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관련 고소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17살이고 부끄럽지만 전남친 푸슝 (에스크 같은 익명 앱)에 “왜 그러고 사냐” ,“찐1따련이 친구야 이러네” 라고 보냈음 공연성 있어요 특정성은 없을걸요 걔라고 지목을 안 해서그 이후로 전남친이 경찰서 다녀왔다며 익명 앱에서 월요일까지 연락해서 사과하면 봐준다고, 안 그러면 고소한다고 답변했고 화난 나머지 “협박 쩐다 고소해봐” 라고 익명 질문을 보냈습니다 전남친이 학교 선생님께 형사처벌 받는 전제로 영장 발급 한다고 말씀 드렸더라구요
+어제 부계정 (익명)으로 연락해서 사과 했는데
이름 알려주면 고소 안 하겠다고,
아니면 학교 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해서
번호 알려줬는데
고소 여부를 재차 물어봐도 계속 씹고 있어요
답장이 없으니까 고소 안 하는걸로 안다고 보냈는데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네요ㅠㅠ
혹시 몰라서 반성문 써서 보냈고 연락 안 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 고소 당하나요..?
제가 궁금한점은
1.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 고소 안 하겠다며 정보 얻어가놓고 고소하는 행동,
문제 안 되나요?
3.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선생님과 전남친이 주고 받은 대화내용을 보니
내일 경찰서 방문하기로 했다며
학교 내에서 해결할 지 고민중이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