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자매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갚을 때, 이자를 안받으면 안되나요?
형제 자매 간 물건을 구입하거나 몫돈이 필요할때 100만원 내외로 주고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때에도 이자를 받아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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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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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친족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준 것이 아니고 빌려준 것이더라도, '사실은 준거고, 안돌려받을것같은데?' 해서 과세할수있습니다.)
형제자매간의 증여는 1천만원까지 공제되기때문에,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0원입니다.따라서 소액의 경우 고려할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정도의 소액금액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액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쓰시고 이자를 지급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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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 자매간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약 2억1천만원의 금액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