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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풍금조220
쾌활한풍금조22021.11.29
기존계약이끝나고 다시 구두로 2년 더 산다고 계약을 한경우

말그대로 기존 2년살고 2년 더 살겠다하고 집주인도 알겠다 해서 계약서 새로 작성없이 그냥 구두로 갱신한경우인데요 지금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사를 가고싶어서 집주인분께 계약끝나면 이사간다고 미리 말했는데 그전에 세입자 들어오면 세입자랑 서로 조율하고 방빼도 된다는데 그경우 집주인이 부담할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된다는데 맞는걸까요? 그리고 혹시 그전에 세입자가 안들어오는 경우 계약만료전 제가 이사를 간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것아닌 구두 갱신인데 어떤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에 의해 2년 연장계약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속한 2년의 계약 종료 후 이사 시 새로운 세입자가 오든 안 오든 현 임차인이 고려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고이 보관하였다고 계약 만료 후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이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야 원할히 전세금 융통이 가능해 지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 공동 노력해 주는 것이 상례 입니다.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와 이사 날자를 조율하기로 하여 이사하기로 한 조건에 부동산 비용까지 현 세입자가 부담하라는 요청은 과도한 느낌입니다.

    질문 1)

    혹시 최초 계약 당시 이러한 조건으로 방을 빼기로 한 특약이 있었고, 구두로 진행된 재계약에서 이 조건으로 계약을 2년 연장한 것으로 약속하였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기 전에 빠른 이사를 원할 경우라면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해서 빠른 이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닙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2)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 연장 중 이었다면 계약 해지 통지후 3개월까지,
    계약 만기를 명시한 (구두 포함) 재계약 , 갱신 계약 중이라면 계약 만기 일까지 보증금 환불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상 주어진 질문 만을 기초로 한 필자의 현업 경험 상 조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안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 계약 그대로 갱신 한 것으로 간주되구요.

    계약 만료 1~2개월 전 서로 협의하여 퇴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전세 관련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기간 이전에 퇴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입자분이 복비 부담하는것이 맞으십니다

    그리고 구두계약도 유효한 계약이므로

    불이익은 없지만 관련사항 추후 분쟁시

    입증할 수 있드록 녹취 등을 통해

    근거를 남기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