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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금조281
비장한금조28122.11.06

남편의 채무 아내에게도 영향이가나요?

남편의 채무가 있는경우

1.아내단독명의의 집.차에는 압류.채권추심이 안되는게 맞나요?

2.아내와 남편의 등본주소가 다르고,남편은 시댁으로 등본주소가 되어있고.부부가 아내의 친정에서 실거주하고 있지만, 아내만 친정으로 등본주소가 되어있는 경우인데, 친정에도 가전이나 생활가구에 압류가 될수있나요?

3그외 이혼하지 않을경우 남편의 빚으로 인해 작용할 패널티가 어떤게 있나요?

곧 남편의 민사판결이 날텐데 채무가 생기는건 확실할것같아요

이혼해야 하는지 고민중이라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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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한 남편의 채무로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추심은 어렵습니다.

    2.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는 곳에 동산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3.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배우자의 채무로 인한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의 성질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2. 어렵습니다.

    3. 막연하게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라고 하여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일방 배우자의 채권자가 함부로 채권에 기한 압류 등을 할 수 없고 부동산 등이 엄격하게 다른 명의인 경우 채권자 사해행위가 아닌 이상 (재산 압류 등을 막기 위해 단기간에 일부러 재산을 이전한 경우) 강제집행 등이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