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인한 결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 후 처음으로 노조 파업을 참여하게 됩니다.
파업으로 결근을 하게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2일 파업예정이고 정당한 사유의 파업이라 함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주중 1일 동안 정당하게 파업한 경우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01.18.).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파업인 경우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파업에 해당하려면, 주체, 목적, 절차, 방법에 있어 정당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01254- 4245, 1990.3.20 등)
파업이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해야 함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3두8906), 주로 문제가되는 것은 절차의 문제입니다. 절차상 조정과정을 거치고, 찬반투표(직접, 비밀, 무기명)를 거쳐 실시됐다면 파업이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파업 과정에서 불법적인 직장점거를 하거나 폭행 등이 수반되는 경우 불법 파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정당한 파업인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파업이라면 해당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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