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고 지급이자 등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월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지급에 따른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서에 지급이자를 계상하고 매월분 원천징수해야 할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기한후신고(또는 수정신고) 헝태로 매월분 '원천세 이행
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