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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입퇴원후 고관절 탈구가 왔습니다

강아지가 입원한 동물병원에서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부분을 병원에 손해청구를 할수있나요? 다른병원에서 진료보느라 내용 보내달라고 했더니 앞으론 그 병원에선 이 내용관련 진료를 못본다네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수술도 못하고 나중에 못걷게 되면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억울함을 어찌할 방법이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동물병원에서 과실이 있음을 질문자 쪽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 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