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가 입퇴원후 고관절 탈구가 왔습니다
강아지가 입원한 동물병원에서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부분을 병원에 손해청구를 할수있나요? 다른병원에서 진료보느라 내용 보내달라고 했더니 앞으론 그 병원에선 이 내용관련 진료를 못본다네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수술도 못하고 나중에 못걷게 되면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억울함을 어찌할 방법이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동물병원에서 과실이 있음을 질문자 쪽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 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