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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준엄한메뚜기

기막히게준엄한메뚜기

전적동의서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A회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 a에서 6개월 근무를 하다가 매장이 폐업한다 해서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b매장에서 근무할수있게 도와준다해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뒤늦게 이 서류를 받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서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그리고 매장을 옮길때 저랑 상의없이 계약기간을3개월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경우 기간을2개월로 변경 요청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서류는 전적 즉, 기업간의 이동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서류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서류에 동의하면 다른 회사로 적을 옮기는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네,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기간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해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26.1.1부로 전출매장에서 전입매장으로 적(즉 소속)을 이전한다.

    2. 전적에 동의할 경우 연차휴가 + 퇴직금은 최초 입사한 전출매장 입사일자인 2025.7.1부로 계산하고

    3. 2025.7.1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퇴직금의 경우 전입매장에 승계 되어 전입 매장이 정산해 준다.

    위 내용은 2025.7.1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를 승계(근속기간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라 질문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소속된 회사를 옮기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동의서 내용으로 보아 연차 및 퇴직금 기산일도

    기존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은 사용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시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