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적동의서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A회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 a에서 6개월 근무를 하다가 매장이 폐업한다 해서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b매장에서 근무할수있게 도와준다해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뒤늦게 이 서류를 받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서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그리고 매장을 옮길때 저랑 상의없이 계약기간을3개월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경우 기간을2개월로 변경 요청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서류는 전적 즉, 기업간의 이동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서류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서류에 동의하면 다른 회사로 적을 옮기는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네,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기간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해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26.1.1부로 전출매장에서 전입매장으로 적(즉 소속)을 이전한다.
2. 전적에 동의할 경우 연차휴가 + 퇴직금은 최초 입사한 전출매장 입사일자인 2025.7.1부로 계산하고
3. 2025.7.1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퇴직금의 경우 전입매장에 승계 되어 전입 매장이 정산해 준다.
위 내용은 2025.7.1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를 승계(근속기간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라 질문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소속된 회사를 옮기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동의서 내용으로 보아 연차 및 퇴직금 기산일도
기존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은 사용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시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