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근로계약을 갑작스럽게 변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 전문가님들에게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되었습니다.
지금은 퇴사하였고
작년 5월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근로계약서상 저의 계약기간이 2022년 05월01월부터 2023년 2월1일이였고 이에 싸인을 하고
한부는 제가 갖고 한부는 회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갑자기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2022년 5월1일부터 2022년 5월말일까지로
변경하더니 싸인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회사의 행태에 저는 오래 일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주고
5월말일자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그 회사의 직원들에게 듣기로
해당 대표가 마음에 안드는 직원들에게 벌주기 식으로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한달짜리로 변경하여 갑질을 한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및 그러한 행위를 하지말라고 경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를 9개월짜리에서 한달짜리로 갑자기 바꾸는 이 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된다면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합의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신고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변경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근로감독관이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신고하더라도 법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이미 질문자 분이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셨으니까요.
싸인을 하지 않고, 이를 부당해고로 다툰다면 위로금은 받으실 수 있으셨겠지만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쓰셨든 자필로 하셨으니 법으로 다투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면 본인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서명 등의 동의를 받았다면 처벌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고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였다면 문제가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측의 근로계약 변경 요청에 동의하여 서명을 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않아 신고하더라도 처벌이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지않으면 징계나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하는 등 강요하였다면 일단 변경 작성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이 이루어지면 그에대해 부당함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미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다시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면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발생하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9개월 계약서를 1개월 계약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동의를 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