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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이로운돼지국밥

이미경이로운돼지국밥

전세중 대항력 유지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 기간중 제가(계약자) 일이 있어 잠깐 주거지 이동을 했고 계약한 집에는 딸이 그대로 계속 거주 하고 있었습니다.

1. 2달후에 계약자가 다시 돌아와서 해당집으로 전입신고 했는데 대항력에는 문제 없을까요?

2.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등 따로 해야하는 일이 있을까요?

3. 이후에 보증금 반환시 법적 분쟁을 걸 소지가 있을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처음부터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당초 대항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임대인이나 제3자가 추후 다투더라도 자녀가 전입을 유지한 걸 항변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