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대표자를 아내로 한 뒤 모든 실무를 경찰인 남편이 하는 경우 겸직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1. 11. 25. 19:26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노무사 분들께서 답변 남겨주신 내용들의 중점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위의 4가지 사항 중 하나를 어기면 겸직신고가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남편분이 어긴 사항은 4번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찰이라는 신분상 교대근무가 많은 상황인데 카페까지 관리하는 상황이면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카페 실무자인 남편 경찰과의 관계는 알바생과 관리인의 관계입니다.

증거 :

남편 명의 통장으로 알바생급여 지급

남편의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지시 및 관리

남편이 보내준 급여명세표

이런 경우 공무원 겸직신고가 가능한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카페대표자가 아내명의이나,

실질적으로 남편이 모든 업무를 지시하고, 회계 세금신고등을 하는 경우라면

겸직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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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본인이 사업자를 내지 않고 아내의 명의로 사업자를 낸 후 공무원 본인이 경찰업무가 끝나고 아내를 도와주었다 한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경찰 공무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인 경찰업무에서 직무능률이 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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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겸직신고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2021. 11.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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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경찰관이 사업자 명의는 아내로 해두고 실제 경영은 자신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제25조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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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인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11. 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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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형식상 명의대여와 별개로 실질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2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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