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대표자를 아내로 한 뒤 모든 실무를 경찰인 남편이 하는 경우 겸직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노무사 분들께서 답변 남겨주신 내용들의 중점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위의 4가지 사항 중 하나를 어기면 겸직신고가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남편분이 어긴 사항은 4번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찰이라는 신분상 교대근무가 많은 상황인데 카페까지 관리하는 상황이면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카페 실무자인 남편 경찰과의 관계는 알바생과 관리인의 관계입니다.
증거 :
남편 명의 통장으로 알바생급여 지급
남편의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지시 및 관리
남편이 보내준 급여명세표
이런 경우 공무원 겸직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