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이 되는 조건이 궁금해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연락두절로 생사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나요?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대습상속을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상속받을 몫을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대신해서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받을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생사를 알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종선고 등을 거쳐야 하는데 실종선고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면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혹은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따라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연락 두절되어 생사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대습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원래는 그 상속인이 되어야 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러한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걸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만으로 대습상속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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