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부 가정법원으로 교육받으라고 12월에 날짜가 잡혀있는데 출국 가능한가요

소년보호재판전 12월20일에 교육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주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출국이 금지될까요? 또 만약 출국금지라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출국이 금지될 사유가 되지 않으며, 만약 출국금지가 되었다면 출입국사무소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해보시면 확인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