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줄어든 시간만큼 임금을 비례하여 삭감 지급하며,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1항). 고용보험은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60만 원)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정부 지원금은 법정 상한액과 산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의 임금이 높더라도 감소분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며 산출된 118만 원 상당의 금액은 적법한 수치로 판단됩니다. 결국 근로시간이 대폭 단축될수록 회사 임금은 줄어들고 정부 급여는 상한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