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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망둥어61
현재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 마피로 거래 예정인데
매매자에게 돈을 줘야하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측에서는 공급계약서 변경이 될 때까지 부동산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공급계약서 변경이 되면 넘긴다고 하는데
해당 부동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확인등 확인방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민구 공인중개사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확인하기 위한 공적서류로는 개설등록증,사업자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공제증서가 있습니다.
또한 정상영업상태인지 휴업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검색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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