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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어치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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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많은집 매수시 특약 문구…..

근저당 많은집 매수문의여

특약 문구 자세히 넣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계약금-5%입금

중도금-중도금을 근저당금액으로 넣어도 되나요?그렇게 작성해주는지 궁금하네요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4억6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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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

    1. 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60,000,000원)은 매도인의 책임 하에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말소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말소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2. 매도인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기존 근저당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시 채무 상환용 계좌로 직접 송금 가능하다

    단, 매도인은 중도금 수령 후 즉시 해당 근저당 일부를 상환하여 말소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그 증빙(금융기관 영수증 등)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3. 매도인이 잔금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및 기지급 중도금을 이자 포함 전액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부담한다.

    4.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은 잔금일 전까지 말소확인서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런기재가 필요하고

    대출금이 많으면 계약금도 10%가 아닌 더적게 잡을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물건일 경우 우선 중도금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잔금 시 소유권이전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잔금과 동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등의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에는 법무사를 통해 대출상환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근저당 금액이 크다면 중도금 없이 잔금시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잔금일 이전까지 매도인이 전액 말소하여, 잔금 지급 시 매수인이 근저당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잔금일에 근저당이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위와 같이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