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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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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융자가 있는 집일경우, 계약서에 추가할 특약문구가 궁금합니다

매매 시세는 4억정도이고, 융자가 7천있는집에 월세로 계약하려합니다(보증금 2000)

비교적 안전해 보이긴 하나,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고싶은데요

저의 보증금이 향후 문제가 생겨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특약문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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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융자 7천있다는 근저당설정일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 당시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의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근저당설정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보증금 2천만원이면 최우선변제금액 이내이지 않을까 싶네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까지만 확실히 잘 해 놓으시면 크게 문제 없으리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문구만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100% 돌려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특약보다는 보증보험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시는게 더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경매에 들어간다해도 순위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갖춰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