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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재칼181
영특한재칼18121.10.24

자동차 안전거리 확보를 방해하는 끼어들기 처벌규정이 있나요.

안전거리 유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안전거리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전거리 확보를 방해하는 끼어들기....고속도록 주행시 안전거리 100미터라고 하면 100미터 사이에는 끼어더는 차는 안전거리 획보 방해 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안전거리 획보 방해 죄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끼어들기에 대한 처벌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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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3호, 제47호, 제6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23.)로 3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벌점 10점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가 안전 거리를 잘 지키며 가고 있는데 중간에 그 안전 거리를 끊어 먹으며 끼어들기 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 거리 확보 방해죄는 현행 상 없고 만약 앞 차의 행위가 난폭 운전에 해당하게 된다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행정적인 처벌로 벌점 40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끼어들기 즉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 제 21조에 따라 좌측으로만 해야 하며 방향 지시등의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에 해당합니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가 구부러진 곳 등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며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서는 난폭 운전등으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폭 운전 여부는 차량 운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차량의 이동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거리 미확보 끼어들기로 사고가 난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며 과실이 많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