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가 안전 거리를 잘 지키며 가고 있는데 중간에 그 안전 거리를 끊어 먹으며 끼어들기 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 거리 확보 방해죄는 현행 상 없고 만약 앞 차의 행위가 난폭 운전에 해당하게 된다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행정적인 처벌로 벌점 40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끼어들기 즉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 제 21조에 따라 좌측으로만 해야 하며 방향 지시등의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에 해당합니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가 구부러진 곳 등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며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