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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서류 접수 이후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 등기 설정 이후 4주 정도 됐는데 아직도 차도가 없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보증보험사에 서류 제출 기한이 2개월인데 아직도 진행이 안되고 있어 너무 불안합니다.

서류 제출 이후에는 기다리는 방법 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차권 등기 설정 서류를 접수한 후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심사 및 처리: 임차권 등기 설정 서류를 제출한 이후, 해당 지역의 등기소나 관련 부서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나 필요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서류의 유효성 등을 확인합니다.

    2. 등기 접수 확인: 신청서가 정확하게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등기 접수 번호나 접수 확인서 등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3. 등기 처리 시간: 등기 처리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지역이나 등기소의 업무량, 처리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등기 완료 및 통지: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나 관련 부서에서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줍니다. 이때 등기 완료증이나 관련 서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처리 과정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등기소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선 임차권 등기의 경우는 4주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사 청구는 제출기한이 2개월이내라는 것은 만기이후 2개월 부터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2개월내 청구룰 해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고 만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다면 보증보험에 구상권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