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증여 또는 대여/차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기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한도까지는 공식적
으로 증여를 하고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자금 차입자가 원금 및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금전
차용증 등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려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